해외 기업으로 부터 임금 받을때, Legal Entity 의 invoice 를 요청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럽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게되어서 비자 발급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취업된 회사에서 제의를 했는데 비자 발급이 3달이 넘게 걸리므로,
비자 발급 완료 전까지 제가 Legal Entity 를 통해서 invoice 를 발급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일 을 시작하면서 임금을 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Legal Entity 라고 하면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대행을 해주는 법인이 있는것인가요? 있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찾으면 될까요?
다른 프리랜서 분들을 보면 개인으로 Invoice 를 발급을 해주고 일하는 식을 하던것 같은데, 회삭 괜찮다고 하면 이 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것이지요? 그리고 위방법이 된다고 하면 회사에 제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까요?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임금청구권 행사의 근거가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 별도의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무를 수령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관 법인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 명의로 인보이스를 발급하거나, 본인이 직접 개인사업자로서 발급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3.인보이스 발행 방법이나 양식에 대하여는 법률 내지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해외기업에 취업할때는 해외법인을 나가기전에 메일로 모든 사항들을 요청하고 진행하게됩니다. 사내 인사팀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