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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오리58
정중한오리5821.05.23

실업 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조기취업으로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는 일을 하고 있어서 1년이 되는시점에 해외에 나가있을 것 같은데요 위임장 작성이나 가족증명서가 있으면 대리인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기한이 지나면 금액이 날라가는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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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여 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은 방문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근무하지 않는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하게 되었을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고용센터에 수당을 신청하신 후 해외에 나가신다면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