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넘게 다닌 회사에 자진퇴사했고, 현재는 1달짜리 단기계약직 다니는 중 입니다.
계약만료가 12/10인데, 제가 12/20부터 2주정도 해외에 가있어서요
찾아보니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뒤부터 일부 돈이 나오고, 그 이후엔 28일치 급여가 나온다고 봤는데..
1) 혹시 실업급여 수급 날에 해외에 있어도 되나요?
2) 실업급여 받는 중에는 해외에 28일 아래로만 있으면 문제 없나요?
3) 실업 신청일에는 해외에 있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신청일이 실업급여 수급날이랑 같은 건가요?
4) 여행 가는 12/20 전에 실업급여 신청 끝내놓고 가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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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과 다음 실업인정일 중간에는 해외에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