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연예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뉴스를 봤어요. 차용증 같은 것이 없어 빌려준걸 증명 못하면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이지만, 연대납세의무가 있기에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증여를 한 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은 걍우 그 면제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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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금전을 대여해줬는데 대여해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일단 차용자(빌린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 후 차용자가 파산 등으로 법적관리절차에 들어가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대여자(빌려준 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에는 대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고 추후에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차용증 없이 이체를 했다면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기재하신 상황은 실제 돈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기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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