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시급 15,000원에 식대,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모두 포함이었다는 말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확히 고지하고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이에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와 말이 달라진 경우 시급 15,000원은 말그대로 시간당 임금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