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청약저축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이번에 어머니한테 청약저축을 증여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저 두명이 은행에 방문해 증여절차를 마쳤고 , 제 이름으로 변경된 청약저축을 받아왔습니다
청약저축에 총 3500만원이( 2600저축액 + 800만원이자) 들어있습니다.
찾아보니 10년이내 직계가족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되서 몇개 질문 남기겠습니다.
1. 증여받은 청약저축을 홈택스를 통해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1-1. 만약 신고해야한다면 현금자산으로 분류해야하나요 ?
1-2. 이에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2. 증여받은 청약저축 금액만큼 어머니한테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했을때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