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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청약저축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이번에 어머니한테 청약저축을 증여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저 두명이 은행에 방문해 증여절차를 마쳤고 , 제 이름으로 변경된 청약저축을 받아왔습니다

청약저축에 총 3500만원이( 2600저축액 + 800만원이자) 들어있습니다.

찾아보니 10년이내 직계가족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되서 몇개 질문 남기겠습니다.

1. 증여받은 청약저축을 홈택스를 통해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1-1. 만약 신고해야한다면 현금자산으로 분류해야하나요 ?

1-2. 이에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2. 증여받은 청약저축 금액만큼 어머니한테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했을때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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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지만 증여세신고는 해야합니다.

      예적금으로 분류하시면 되고, 증여받은 청약저축계좌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머님께 현금으로 돌려준다면 다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받은 경우 입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증여받은 청약저축을 홈택스를 통해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 증여세신고는 홈택스에 합니다.

      1-1. 만약 신고해야한다면 현금자산으로 분류해야하나요 ? >> 네 현금이므로 현금으로 신고합니다.

      1-2. 이에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 증여계약서, 입급내역,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증여받은 청약저축 금액만큼 어머니한테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했을때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나요 ?

      >> 다시 돌려준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입니다.

      >> 차입일 경우는 증여세신고 할 필요없으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작성하고 추후 상환하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1-1. 네 맞습니다.

      1-2.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잔액사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추후 어머니가 돌려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