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채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의 2가지 요건이 꼭 필요하며, 전세를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 꼭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