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에서 대항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요즈음 집 값 하락으로 아파트가 경매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매 기사를 보다 보니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구요... 경매에서 대항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채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위의 2가지 요건이 꼭 필요하며, 전세를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 꼭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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