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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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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보통 어떠한 이유인가요?

개인 파산,빚 청산과 같은 상황으로 개인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건가요? 실제로 경매로 나오는 집들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한지요! 요즘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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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쉽게 말해서 채무관계에 따라 변제를 하지 못하여 담보물인 그 주택이 처분되는 과정입니다. 그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남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그외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해 소송을 통해 경매에 넘겨지는 경우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신청은 그 권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근저당과 저당권등 담보물권이 설정되다면 별도 소송없이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채권의 경우 반환소송등을 통해 승소한뒤 판결문을 근거로 목적물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입찰방식은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을 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전 금리상승과 주택가격하락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등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온 매물이 이전보다는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담보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에게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보증금을 내고 참가해야 하며 최고가를 쓴 사람에게 낙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원안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은행담보 대출시 이자를 3화정도 미루다가 연체 단계에서 은행에서는 임의 경매를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그렇지 얺으면 갸안이 임대처관계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위하여 경매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굥기가 침체되거나 하락시에는 경매건수가 늘어납니다

    첨고 바랍나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말씀하신대로 채무를 불이행 했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해당 담보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채권금액을 받을려고 하는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채권자들이 법원에 요청을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서 경매를 열게 되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금엑의 10% 보증금을 지참하셔서 법원 경매장에 가셔서 낙찰금액을 제출하시고 최고가로 제출하신 경우 낙찰이 되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게 되는 이유는 소득의 감소나 실직, 부채 증가 등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등에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세금 체납, 부동산 관련 소송 등에 의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매에 나오게 되는 아파트 들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들은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대로된 권리분석없이 입찰했다가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이유, 그리고 경매 절차, 요즘 경매 물건이 많은지 여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주된 이유는?

    맞습니다. 대부분은 채무불이행, 즉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아파트가 경매로 나옵니다.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옵니다.

    세금 체납: 종부세, 재산세 등을 장기간 체납한 경우 국세청 등이 압류 후 공매(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로 넘기기도 합니다.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실패: 파산 신청 중 재산정리 일환으로 경매에 넘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실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이 자금난에 처하면서 본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 경매, 어떻게 입찰하나요?
    1. 법원 경매 사이트(대법원 온비드) 또는 민간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정보를 확인합니다.

      물건번호, 감정가, 최초 입찰일, 위치, 사진, 권리분석 등 열람 가능

    2. 현장답사 및 권리분석

      실제 거주 중인지, 하자 여부, 선순위 권리(예: 임차인 대항력 여부) 확인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관계, 배당요구 현황 등을 보고 분석합니다.

    3. 입찰

      입찰보증금(보통 감정가의 10%)을 준비

      지정된 법원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입찰

      낙찰 후 1~2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

    4. 소유권 이전 및 명도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기존 세입자가 있을 경우, 명도 협의 또는 인도명령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매 물건이 많은 건 사실인가요?

    네, 2024년~2025년 들어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졌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아파트 매도가 지연되거나 손실을 감수할 수 없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늘면서 관련 경매 물건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외곽, 경기 지역에서 신축 빌라나 구축 아파트의 경매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아파트 경매 시장의 동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금리 상승, 경제 불안정, 주택 공급 부족, 투자자 관심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 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파산 : 개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소유자의 자산이 경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2. 채무 불 이행 : 대출이나 기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체 납 : 세금을 체 납한 경우, 정부가 해당 자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이혼 등 가족 문제 : 이혼이나 상속 문제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도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찰 방식 입니다.( 경매 입찰 방식)

    1. 경매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2. 경매 개시 결정 :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하고, 매각 준비를 시작합니다.

    3. 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

    4. 매각기일 공고

    5. 입찰 진행 : 입찰자들이 입찰표를 제출하며,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됩니다.

    6. 매각 허가 결정

    7.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하거나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앞으로도 경매 시장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전세 보증금 반환 불능, 세금 체납, 개인 파산 또는 기업 도산, 이혼, 상속 등 분쟁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경매는 대부분 법원 경매로 권리 분석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후 입찰 공고 절차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경매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부담,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집주인들이 많아 졌고, 그 결과 경매 물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입찰 전에는 권리 분석과정은 필수 이며, 명도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실제 건물 상태를 확인하여 경매에 참여할지 등 여부를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는 보통 금융채무 불이행이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아파트 사유자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장기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힌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국세청이나 지차제가 압류 후 공매 또는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 수가 많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대출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인들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경기 불안정이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져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즘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다는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매가 더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참여를 고려할 때는 그 집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문제나 추가 비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파산,빚 청산과 같은 상황으로 개인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경매처분이 되는 원인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통상 채무 미변제, 청산 등에 따라 발생됩니다.

    실제로 경매로 나오는 집들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한지요! 요즘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