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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강제로 경매로 나오는 집들은요

아파트 소유자가 빚을 못 갚아서 강제로 집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어느 가격으로 집이 나오는건가요? 주변시세대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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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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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감점평가를 통해서 시세 정도로 1차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대로 낙찰 받는 다면 굳이 경매를 하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급매물이나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서 거래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보통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을 진행하기는 합니다. 한번 내지 두번정도 유찰되다 보면 비교적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나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대체로 주변 시세를 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많이 낮지도 않은 상태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진행 되기전 해당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 및 여러 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평가액을 경매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조 경매개사는 주변 살거래 중심으로주변시세를 참작하여 경매가를 정하여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 유찰되면 20%다운 되어서 경매가 개시되며 또 유찰되면 다시 20%내린 가격으로 다시 경매가 시작돱니다

    옐.ㄹ 들어 1억에 시작하였는데 1차 유찰되면 2차 경매는 8천만원부터 시작되고 2차가 유찰되면 다시 3차는 6천4백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나오는 집들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적용하여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매물을 표본으로 선택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 경매로 넘어오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대로 입찰이 진행되나 유찰될 시 보통 20%씩 감액하여 다시 경매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가평가후 경매됩니다. 유찰되면 20%정도 낮춰서 2차경매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