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집주인이 문제가 있을때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게 있는거 같은데요 공매와 경매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주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공매는 세금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주로 부동산 소유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개 매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개인)과 임차인(개인)간에 진행되는 것은 [경매]에 해당됩니다.
[경매]란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며
[공매]는 압류된 재산 또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분하는 것입니다.
입찰방식에서도 방식이 다릅니다.
[경매]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입찰하며,
[공매]는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온비드)을 통해 입찰합니다.
사건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고, 경매는 개인이나 민간 경매사가 주관합니다. 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하나 경매는 개인 자산 매각, 저당권 실행 등 원인이 주입니다. 공매는 대개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경매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경매는 개인인 채권자 채권만족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구요, 공매는 말 그대로 체납 등 공공기관이 채권만족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