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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로 집을 구했다거나

공매로 집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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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로, 소유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때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직접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고, 입찰자들이 경매에 참여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소유자의 채무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법원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법원 경매와는 다르게 공매는 공인 중개사나 부동산 회사가 직접 부동산을 입찰자에게 넘기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불이행자가 직접 파산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고, 그 가치에 따라 입찰자들이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경매가 진행됩니다. 진행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원 경매의 경우 법원이 직접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고, 입찰자들이 참여하게 되지만, 공매의 경우 공인 중개사나 부동산 회사가 경매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방식과 절차가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쉽게 공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세금체납에 따른 공공기관이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 공사을 통해 매각하여 체납금을 회수하는절차이고, 경매는 채권자(저당권자,압류권자)등에 의해 법원에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처분 과정입니다. 이때 주체는 법원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진행절차상 입찰도 차이가 있는데,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 입찰을 하게 되고, 경매는 입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경매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로 집을 구했다거나

    공매로 집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주관부서의 차이 :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공매는 캠코 등 행정기관에서 진행됩니다.

    2. 경매는 기일입찰이지만 공매는 기간입찰에 차이가 있습니다.

  •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경매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채권 변제를 위한 절차. 민법과 상법에 의합니다.

    공매는 세금, 공공 요금 등 회수하기 위해 압류된 자산을 판매하는 절차. 세금에 의한 공법에 의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경매와 공매는 똑같이 빚이나 세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와서 누군가가 낙찰을 하면 그 낙찰대금으로 어느 정도 회수를 하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만, 차이점은 경매는 근저당권 즉 빚을 갚지 못해서 넘어가는 곳이고,

    공매는 세금체납 때문에 넘어간 물건들이 입니다.

  •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 경매는 사인이 압류 등을 통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고, 공매는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이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경매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개인채무쪽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것이고 공매는 국가세금쪽이 문제가 생겨 나오는 물건 입니다.

  • 경매는 일반 채권자(은행 또는 개인)이 대출금 상환을 못받았을때 넘기는 것이고 공매는 나라가 받을 돈(세금등)을 못받았을때 넘기는 것입니다.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