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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란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선 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거나 해외 여행 등을 가거나 하면
아무런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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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진 않으며 통상적으로도 투표 여부로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가진 나라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