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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최근 탄핵이 여당의 불참으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투표를 안했다는 이유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단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의미에서 볼떄, 개인의 투표의 자유에서,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의 의견을 표하는것도 자유라고 치면, 선거에 임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안하는것 또한 개인의 자유라는 큰 의의에서 본다면, 투표를 안하므로써 개인의 의사를 표하는거라고 판단되는데.

왜 투표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투표를 안하는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에 위배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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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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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의 투표 불참에 대한 질타는 단순한 개인의 자유 차원이 아닌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선거 참여는 권리이자 자유의 영역이지만, 국회의원의 표결 참여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즉, 국회의원의 투표 불참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가 아닌 헌법상 부여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닌 헌법질서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은 이러한 헌법적 책임의 영역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문제된 것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안건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표결에 대해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서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