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따른 처벌 조항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 또한 사용자가 지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