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설립된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 서비스 지속적 제공을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메인으로 하는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공제업무
경력증명서 발급
취업 및 훈련지원 서비스
복지서비스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결혼/출산 지원금, 장학금 지원, 협성장학금 등)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