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산용카드 등 사용 총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 요건이
되는 것이며, 총급여액에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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