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극대화시키고 싶은데 신용카드 총 소비액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모든카드 통합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용량 25프로 기준이 상여금 전부 포함한 총 연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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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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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산용카드 등 사용 총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 요건이
되는 것이며, 총급여액에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및 세액공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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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이므로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각 카드사에 연락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카드사마다 상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카드사에서 내역 산출시에는 신용카드 공제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을 포함한 총 급여입니다.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