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즉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은 전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20. 8. 18. 개정)
종합부동산세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 12. 26.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8. 12. 26.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8. 12. 26.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