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 부동산세는 어떤사람들이 내는 세금
종합 부동산세 어떤사람들이 내야하는 세금인가요?세금을 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개인도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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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들에게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개인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유한 주택들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 토지의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 토지의 기준시가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기준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개인 및 법인)가 부담하는 보유세 입니다.
이때, 과세대상 부동산이란 주택과 토지만을 의미하며 상가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기준으로 9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해야 납부할 세금이 산출되며, 토지의 경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5억원,사업용토지의 경우 80억을 초과해야 납부할 세금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