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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법정 최고 이자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법정 최고이자는 연이율 몇%인가요?

사채업자들도 연 최고 이율 이상으로는 고객에게 징구를 할 수 없는 것인거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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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 법정최고금리는 20%입니다.

    위 이상으로 금리를 요구하면 불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현재 국내의 법정최고금리는 20%입니다.

    사채업자들도 20%를 지켜야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법 이자제한법 상으로는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최고 이자는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적용되며 이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법정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정부때 20프로이내로 하여 일본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 아직도 불법을 하는 사람이있죠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최고 이자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사채업자를 포함한 모든 금전대차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 거래나 대부업체,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며,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해야 하며, 연 2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특정 금융기관의 상품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대출에는 모두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채업자를 포함한 모든 대출 거래에서 연 2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20%이며 20% 미만의 대출금리만 적법합니다

    • 사채업자들도 동일한 법정테두리안에 있기 때문에 연20% 이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에 이를 넘는 금리는 사실상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넘는 경우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21년 4월 6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법정 최고이자율은 20% 입니다. 연 20%이고 은행이든 사채업자 등 똑같이 2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 20% 이상 이자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이든 간에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최고이자는 연 20%입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도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도 연 20%를 넘는 이자를 청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이는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이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이를 관할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정리하면 법정 최고이자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청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