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앱을 통해서 공고를 본 후 일러스트를 그리는 알바를 했었습니다. 총 한 달 근무 했고, 공고에는 1-3개월이 되어 있어서 그정도 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날인 금요일에 현재 진행하는 일러스트 작업이 끝나면 더 남은 작업은 없다고 하셨다가 월요일에 카카오톡으로 현재 진행하는 작업은 안 해주셔도 된다며 알바가 끝나버렸습니다.
시급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해고 통보 관련으로 신고 하는 게 괜찮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작성 신고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질문자님에게 이득되는 내용은 없으므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임의로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