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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기린287
위대한기린28722.11.29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통보

알바 앱을 통해서 공고를 본 후 일러스트를 그리는 알바를 했었습니다. 총 한 달 근무 했고, 공고에는 1-3개월이 되어 있어서 그정도 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날인 금요일에 현재 진행하는 일러스트 작업이 끝나면 더 남은 작업은 없다고 하셨다가 월요일에 카카오톡으로 현재 진행하는 작업은 안 해주셔도 된다며 알바가 끝나버렸습니다.


시급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해고 통보 관련으로 신고 하는 게 괜찮은 선택일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작성 신고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질문자님에게 이득되는 내용은 없으므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임의로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