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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피부과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위생보건을 담당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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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 복지부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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