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씁니다.(사진혐주의)
9월20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집 청소 중에 지네가 제 발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가 제 발에 날린건 줄 알았습니다.
그 후 임대차 계약을 한 부동산이랑 집주인 분한테 연락을 하여 못살겠다고 했더니 집주인 분께서 30만원을 주면 계약 해지 해주고 보증금도 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월세 40에
관리비 5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30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 2000만원과 15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헌데 지네는 쌍으로 다닌 다는 네이버 초록창의 말을 믿고 나머지 한 마리가 남아있다는게 너무 괘씸해서
에프킬라(신지드) 신발 한 짝(물리력) 들고 나머지 지네쒜끼를 죽이러 갔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빼보니 저렇게 콘크리트 벽에 큰 구멍이 나있었고 집주인 그리고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뚤려있어서 저기서 지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돈 30만원을 주고 나오는게 맞는건지.. 불합리한 건 아닌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밑에 사진 혐오 주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거래목적물 자체의 하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해결을 거부한채 그냥 거주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