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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활달한노송나무
이미활달한노송나무

집을 계약했는데 너무 더럽고 마음에 안드는데

안녕하세요 집을 월세 계약을 2년을 했는데 집 상태가 너무 더러워서 입주 하기 전날부터 너무 집이 싫네요. 1년만 살다가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사장도 임대인 편만 들어서 엄청 싸웠는데 제가 그 부동산을 한게 잘못 입니다. 글고 임대인분들 43년생이라 부인이라고 하시는분이랑 연락하고 하고 있는데, 어떡하죠ㅜ 제가 집을 잘못 계약 한거 같아요ㅠㅠ 내일이 잔금일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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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입주 전이라면 내일 잔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상 잔금 전까지는 일부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중도해지나 계약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면 원칙적으로 2년 계약이 성립되어 1년만 살고 나가기는 어렵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잔여기간 월세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결국 임대차계약상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보통은 일정 금원(중개수수료나 수개월치의 월세)을 지급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양도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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