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입주 전이라면 내일 잔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상 잔금 전까지는 일부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중도해지나 계약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면 원칙적으로 2년 계약이 성립되어 1년만 살고 나가기는 어렵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잔여기간 월세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