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집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16월 아기 엄마입니다. 저의가 1달 전에 이사 할려고 월세 계약을 했는데 그때 새입주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사 날짜가 따가와 그 분이 이사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전에 청소하러 갔는데 집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바퀴벌레가 종류별로 아이 살고 있고 공판이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집 주인 한테 상황을 이야기 했는데 전에 살던 분이 2년을 채우지 않아서 도배를 안 해 주신다고 하고 바퀴벌레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대 하시고 약 사서 부친다고 하고 업체도 안 불러주세요. 이사날짜는 다음주인데 이런 환경에서 아기를 어덯게 키우나 싶어 하루하루가 힘들고 계약을 보기하려니 너무 현편이 좋지 않아 돈이 너무 아깝고 능력이 없어서 집을 잘 못 구한 제 잘못이네요.
이런 경우 계약금 환불 일부이라도 어려운겁니까? 아니면 계약기간 안에 새입주자 찾으면 계약금은 둘려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기간 안에 새입주자 찾으면 계약금은 둘려 받을 수 있는지 :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불가능합니다.
계약금 환불 일부이라도 어려운겁니까?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금환불은 어렵고,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는 상태로, 당초 고지받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계약의 하자를 들어 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과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는 또다른 험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시도하시거나 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