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만료 시 재계약 통보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현재 전월세 인데 2년 계약 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재 계약 의사 여부가 없을 때 몇일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그전에 통보 의사가 없을때는 계약만료 해지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만료 만료 2개월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계약이라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에게 통지가 도달 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계약해지 통지 날짜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의사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의 경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만약 시기를 놓쳐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더라도,
임차인(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에 연장을 원하시지 않는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수령후 이사를 나가실수있고,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일때 연장된 계약기간전에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해지요청을 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종전계약 그대로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임대차계약의 의사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 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 방법은 카톡 또늘 문자로 해도 되고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도 됩니다. 이기간 내에 계약만료일에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진행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으로 계약해지(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만기시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시기를 놓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더라도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