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조교(보조 업무) 최저시급 ,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2024.02.20~2024.12.20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주 6일 4시간씩 근무했고, 월급은 매달 고정으로 50만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장, 선생3, 조교 총 5인입니다.
질문1. 월급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은 적도 있고, 계좌로 받은 적이 있는데 현금으로 받은 날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학원 운영에 필요한 말들을 카톡으로 나눈 증거는 있습니다.)
질문2. 원래 학원의 학생이었다가 조교 제의를 받게 되어 원장님과 많이 친해서 삼자대면을 하기가 정말 불편한데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질문3. 학원이 많이 크지는 않아서 주 업무가 프린트, 블로그 포스팅 작성, 인스타 마케팅, 채점 등 자잘한 업무인데, 그럼에도 저에게 근로자성이 입증될 수 있나요?
질문4.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제가 출근하지 않은 날과 출근한 날을 모두 계산하여 체불금액을 산정하나요? (출근일지도 없고 저에게 있는 건 그저 카톡 내용 뿐이라 카톡 내용만으로 증거가 입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삼자대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날에 대해서도 카톡 등으로 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잘한 업무를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카톡 내용으로도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