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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긴밀한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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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교(보조 업무) 최저시급 ,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2024.02.20~2024.12.20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주 6일 4시간씩 근무했고, 월급은 매달 고정으로 50만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장, 선생3, 조교 총 5인입니다.

질문1. 월급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은 적도 있고, 계좌로 받은 적이 있는데 현금으로 받은 날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학원 운영에 필요한 말들을 카톡으로 나눈 증거는 있습니다.)

질문2. 원래 학원의 학생이었다가 조교 제의를 받게 되어 원장님과 많이 친해서 삼자대면을 하기가 정말 불편한데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질문3. 학원이 많이 크지는 않아서 주 업무가 프린트, 블로그 포스팅 작성, 인스타 마케팅, 채점 등 자잘한 업무인데, 그럼에도 저에게 근로자성이 입증될 수 있나요?

질문4.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제가 출근하지 않은 날과 출근한 날을 모두 계산하여 체불금액을 산정하나요? (출근일지도 없고 저에게 있는 건 그저 카톡 내용 뿐이라 카톡 내용만으로 증거가 입증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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