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저의 고용계약을 도급회사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목과 같은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다닌지 1년이 안되었지만 곧 1년이 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도급계약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전적으로 봅니다. 전적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측에서 기존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도급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비자발적 이직'인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회사로 전환되기 전까지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이 되기 직전에 고용형태를 변경하여 퇴직금이나 고용보험 수급을 회피하려 할 경우에는 계속근로의사를 밝혀 해고를 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기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재직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할 것이고,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직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회사로 고용계약을 바꾼다는 건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소속변경을 거부하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곧바로 도급사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약 기간을 두고 취업하는 경우라면 본사 퇴사 시 상실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