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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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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승인 관련하여 EUC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출 관련 승인 검토를 할때 EUC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 정의가 궁금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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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각국정부 수출통제품목 수입을 위한 최종사용자증명서(EUC)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전략물자를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포함하고 있는 물품 등을 포함)을 전략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게 됩니다.

    • 가.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輸出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나.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다.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 라.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 마.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

    • 바.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 승인 절차에서 euc는 최종사용자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출 통제 품목이 최종적으로 어떤 용도로, 누구에 의해 사용될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 통제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국 정부는 수출 통제 품목의 수입을 위해 euc의 발급과 관리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산업과 관련된 수출입 구조를 이해하고,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하여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euc의 발급과 발급 내용의 사후 확인 제도는 현행법상의 근거에 따라 운영되며, 각 기관별 현황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euc 발급 절차는 수출 통제 품목의 특성과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euc를 받아 해당 국가의 수출 통제 당국에 제출하며, 이를 통해 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자는 수출 통제 품목의 최종 사용 목적과 최종 사용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