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음식점-소품판매)가능할까요?

2021. 07. 29. 22:47

샵인샵..말그대로 샵인샵인데

제가 음식 장사하는 가게에 가벽치고 나눠서

개인사업자 내고

다른 사업을(소모품 판매?) 해도 되는걸까요??!

더운데 다들 고생이십니다 쪼꼼만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ㅋ

답변 부탁 드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된 사업장에 다른 업종의 사업은 추가로 사업자등록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당 공간을 임대,전대하는 경우도 별도 사업자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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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샵인샵의 경우, 현재 음식점 사업자 등록증에 소매가 있으시면 샵인샵 운영시 크게 상관은 없을거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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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음식점 사업장과 본인 사업장의 공간을 구분시키고, 음식점 사업자와 임대차(전대차)계약을 하여 소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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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굳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 없이 현재 사업자에 새로 하시려는 업종만 추가하셔서 판매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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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장소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종류의 업종을 같은 공간에서 하더라도 제약사항은 없는 것 입니다. 이미 여러 업종에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3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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