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샵인샵(음식점-소품판매)가능할까요?

샵인샵..말그대로 샵인샵인데

제가 음식 장사하는 가게에 가벽치고 나눠서

개인사업자 내고

다른 사업을(소모품 판매?) 해도 되는걸까요??!

더운데 다들 고생이십니다 쪼꼼만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ㅋ

답변 부탁 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된 사업장에 다른 업종의 사업은 추가로 사업자등록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당 공간을 임대,전대하는 경우도 별도 사업자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샵인샵의 경우, 현재 음식점 사업자 등록증에 소매가 있으시면 샵인샵 운영시 크게 상관은 없을거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음식점 사업장과 본인 사업장의 공간을 구분시키고, 음식점 사업자와 임대차(전대차)계약을 하여 소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굳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 없이 현재 사업자에 새로 하시려는 업종만 추가하셔서 판매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장소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종류의 업종을 같은 공간에서 하더라도 제약사항은 없는 것 입니다. 이미 여러 업종에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