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도전적인해물탕
fm사와 현장 운영 관련하여 '운영 위탁 계약'을 채결하여 현장 운영 예정
2. 현장 운영에 인원이 필요하여 운영 도급사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채결 예정
3. 운영 도급사 선정을 fm사로 선정
위 내용과 같이 운영 위탁계약을 통하여 계약된 현장에 대해 운영 시 하도급으로 fm사로 선정 하게 된다면 법률상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운영 위탁계약 후 같은 FM사를 도급사로 재신청할 경우 실질적 하도급 구조로 간주되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탁계약이 실질적으로 도급에 해당하거나 FM사가 위탁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구조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실질과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공정위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