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사업 운영 관련 문의 드립니다.(원청의 사업장에 독립적 근무)
안녕하세요.
도급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초창기 정도는 하청사업장의 인원이 상황상 원청의 회사에 독립적으로(지시, 감독 없음, 자리만 제공)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일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하청 맡기다보니 저희쪽 작업 담당자와, 하청업체 책임자와 미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불법파견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위법하지 않게 미팅이나 업무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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