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티눈냉동소작술 치료를 받을때 받은횟수만큼 수술비 받나요?
티눈냉동소작술 치료를 받을때 받은횟수만큼 수술비 받나요?
질병수술비 매회반복기준입니다 (D사기준)
아니면 치료전체를 1회로 판단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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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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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수술비 약관에는
전기소작술 또는 냉동응고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은 시술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약관 살펴 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수술특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티눈 및 굳은살(L84)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장이 된다면 근골수술로 해당이 되어야 보장이 될 겁니다. 다만 메스를 이용하여 근막에 이르는 깊이까지 박리하여 절제하는 방식의 티눈절제술을 1종 수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티눈으로 인해 동일부위에 대해서는 1회로만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상 티눈은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에서 보상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