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활비 성격으로 이체 거래를 하면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인 경우,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같이 사용하잖아요.
이 때 카드대금 등의 생활비 성격으로 이체 거래가 많은데요.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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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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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속발생 시 사전증여재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과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인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공동생활비를 한사람의 카드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카드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될건 없으며 나중에 혹시라도 과세관청에서 소명요청할 경우 카드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생활비이체라는 것을 증명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한 것은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