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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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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중 빈지에서 장사를하면 허가를 내야하는건가요?

해변가에 파라솔이나 평상같은거를 돈주고 빌리는데

빈지는 허가가없는땅 아닌가요?

거기서 장사를하게되면 구청이나 이런곳에 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

수입이 발생하면 보통 현금으로 결제하던데 그럼 세금도 안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지라는 명칭은 99년도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라 바닷가로 표현이 바뀌였습니다, 해당 바닷가는 원칙적으로 자연공물로써 국가의 소유로 볼수 있고, 국유재산법상 용도폐기를 하지 않는 한 매매를 할수 없습니다. 즉, 개인이 이러한 곳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등의 허가나 신고가 필수이며, 그에 따른 임대료등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결국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따라 사용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변가에 파라솔이나 평상같은거를 돈주고 빌리는데

    빈지는 허가가없는땅 아닌가요?

    ==> 공지에도 소유자는 있고 없는 곳은 국유지 등 입니다.

    거기서 장사를하게되면 구청이나 이런곳에 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수입이 발생하면 보통 현금으로 결제하던데 그럼 세금도 안내는건가요?

    ==> 무허가 음식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또한 국민 건강에도 위험한 만큼 무허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시설로 사업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포대, 보령 등 전국적으로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상업구역, 일반구역을 나눠 상업구역은 지자체 운영 및 단체에 위탁 하면서 파라솔 자리세 등을 받아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하던지 아니면 어떤 댓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