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중 빈지에서 장사를하면 허가를 내야하는건가요?
해변가에 파라솔이나 평상같은거를 돈주고 빌리는데
빈지는 허가가없는땅 아닌가요?
거기서 장사를하게되면 구청이나 이런곳에 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
수입이 발생하면 보통 현금으로 결제하던데 그럼 세금도 안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지라는 명칭은 99년도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라 바닷가로 표현이 바뀌였습니다, 해당 바닷가는 원칙적으로 자연공물로써 국가의 소유로 볼수 있고, 국유재산법상 용도폐기를 하지 않는 한 매매를 할수 없습니다. 즉, 개인이 이러한 곳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등의 허가나 신고가 필수이며, 그에 따른 임대료등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결국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따라 사용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변가에 파라솔이나 평상같은거를 돈주고 빌리는데
빈지는 허가가없는땅 아닌가요?
==> 공지에도 소유자는 있고 없는 곳은 국유지 등 입니다.
거기서 장사를하게되면 구청이나 이런곳에 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수입이 발생하면 보통 현금으로 결제하던데 그럼 세금도 안내는건가요?
==> 무허가 음식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또한 국민 건강에도 위험한 만큼 무허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시설로 사업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포대, 보령 등 전국적으로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상업구역, 일반구역을 나눠 상업구역은 지자체 운영 및 단체에 위탁 하면서 파라솔 자리세 등을 받아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하던지 아니면 어떤 댓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