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성인자녀 주식증여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조건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는데요.
만약 3천만원 이내의 부모님 주식을 성인 자녀 계좌로 증여했을 시,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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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9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피부양자에 박탈되지 않습니다. 주식배당을 포함한 연간 소득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박탈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