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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향제비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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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문제로 인한 영업정지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20년 넘게 성실하게 활동한 보험설계사인데, 민원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한달동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자필서명 문제로 인한 민원이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 보험가입자 동생 b: 보험가입자 형

1. 종신보험 가입(10년 넘는 계약)을 b가 함. a가 b 바쁘다고 자기가 자필 대신해주겠다고 계속 우김

2. 설계사가 처음에는 원칙상 안된다고 말했지만 계속되는 요구와 억지에 결국 b에게 자필서명 안받고 a가 대신 서명했음(20년 쯤)

3. a는 몇차례 지점에 방문해서 상품을 받아갔고, 심지어 지점장 앞에서도 자필을 대신한다고 말하며 b의 서명을 대신 했음

4. 3년되는 올해 갑자기 a가 자기 형이 주식물려서 보험넣을 돈없다고 해지하겠다고 함

5. 위약금 같은게 있는데 a가 자필서명 안받으니 위약금 안내고 보험설계사 잘못이라고 함

6. 심지어 서명을 보험설계사가 했다고 거짓말을 함(서명 글씨체 대조 해보니 거짓말로 판정됨)

7. 회사에 민원 넣어서 설계사 영업정지 한달+몇백만원 벌금같은거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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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상황설명이었고요, 일단 자필서명 안 받은거는 설계사 잘못인 것은 알겠습니다.

아무리 계약자의 동생이라고 해도 믿어서는 안됐는데 너무 믿었네요.

추가적으로 a는 약 3년 동안 프로모션 명목으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계좌로 해서 설계사한테 받았으며, 선물 명목으로 여러가지 상품도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보험설계사가 영업정지 1달 + 위약금 200만원 가량 내는 걸로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2) a가 자기가 프로모션으로 돈 받은 걸로 협박하며 민원넣겠다던데 이것도 민원에 들어가는걸까요? (막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3) 보험설계자가 스스로 서명해서 불완전판매를 한게 아니고 계약자 동생의 억지로 동생서명 받은건데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방도가 없을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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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집질서 위반으로 계약에 대한 수당 전액 환수당하고, 영업정지는 기본이며

      보험업법에 특별이익제공금지 위반이고 연간보험료의10% 또는 3만원중 적은금액으로만 이익제공이 가능 합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입니다.

      괜한 일키우면 설계사만 더 손해 입니다. 해당상품 보험사에서 내리는 가벼운 처벌 그냥 받아 들이는게

      좋습니다. 그냥 양아치 고객에게 당한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민원을 통해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해당처분은 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지점장에게 호소를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 B에게 A가 수령해갔다고 전달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A라는 사람과 원만하게 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건 방도가 없네요. 계약을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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