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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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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식대 선결제 후 세금계산서에 정산분 반영시 종소세 및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매출자(A)는모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매출 거래처(B)는 a사업장에숙박 이용 사업자임

그러나 B사업자의 직원 식대분을 매출자인(A)사업자가먼저 식당(C)사업자에게 식대분을 선 부담하고

A사업자는 숙박비 및 식당(C)사업자에게 지급한 식대 선 결제분을 B사업자에게 청구할 것임

해당 모텔 사업자는 식당(C)사업자에게 거래처 직원식대 선

결제분을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할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매출 차감 형식으로 하여야 할지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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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텔사업자가 거래처(B)와 식대를 포함하여 숙박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모텔사업자는 식당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회계처리는 총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텔사업자가 식대를 단순히 대납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는 이를 실제로 지출한 B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모텔사업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숙박용역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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