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가 언제까지 치료비를 내줘야 하는지요
고용주가 불법체류자 인것은 알고 채용해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읍니다. 지금까지 이천이 넘었어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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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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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치료비를 언제까지 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빠르게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라면 산재신청을 해보셔야 겠지만 업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라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