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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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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활동으로 해외에 위치한 해외업체로 부터 받은 돈도 근로소득세 대상인가요?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해외에 위치한 해외업체로 부터

국내에서 재택업무로 받은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금융소득으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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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프리랜서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관계 여부에 따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