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하는 물건이 오피스텔 건물 내에 소재하는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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