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지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입원으로 회사 병가처리했고 월급삭감은 없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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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중에 이미 임금이 지급된 경우, 휴업급여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회사가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우선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병가 처리한 것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원으로 회사 병가 처리 하여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휴업급여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