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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요즘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던데!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유기하게 되면 받게 되는
법적인 사항들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록지빠귀92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 됩니다.2021년 2월12일 부터 형사 처분을 받습니다.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찰이 수사하여 전과 기록으로 남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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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반려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