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상황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상황 설명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자 인데요
문제는
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는데
A회사에 취업해서 다니다가 4월 8일에 퇴사처리
B회사에서 4월 15일에 입사처리
B회사에서 5월1일에 퇴사처리
A회사에서 5월 8일에 입사처리
이렇게 되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취업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도 애매해서
질문 남깁니다.
이런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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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없이 12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옮기는 과정에 있어 공백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공백없이 12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신처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