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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 지급명령 : 1억 ) 으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료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 지급명령 : 1억 ) 입니다

승소할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 330만원도 자동으로 추가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

아니면 소송비용은 추가로 또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서 승소하시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을 의뢰인이 바로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데, 1억 원 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상 산입 한도는 58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330만 원은 청구 가능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명령 결정문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 정본을 바탕으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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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이 원금 1억 원에 자동으로 붙어서 바로 판결금처럼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부담 주체만 정해지고, 실제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청구금액이 1억 원이고 전부 승소한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상 1억 원 사건의 산입 한도는 대략 740만 원이므로, 실제 선임비가 33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상대방 이의 없이 확정되면 독촉절차비용까지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비 330만 원이 항상 지급명령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상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제110조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신청에 따라 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