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이 원금 1억 원에 자동으로 붙어서 바로 판결금처럼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부담 주체만 정해지고, 실제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청구금액이 1억 원이고 전부 승소한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상 1억 원 사건의 산입 한도는 대략 740만 원이므로, 실제 선임비가 33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상대방 이의 없이 확정되면 독촉절차비용까지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비 330만 원이 항상 지급명령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상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제110조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신청에 따라 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