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의 대여금소송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아 변호사보수, 인지, 송달의 지원을 받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중 인지, 송달은 원고가 처음 부담한 것이니 변호사보수가 남는데 이건 국고로 하는 것이니 받을 것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