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를 받았는데 패소를 했다면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2020. 06. 16. 20:30

안녕하세요. 소송구조라는 제도의 도움으로 변호사 비용부분에 대해서 인용결정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해당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소송구조되었던 비용을 다시 지불을 해야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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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패소할 시에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물론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유예받았던 인지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해야합니다(물론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28, 2002. 5. 30.]

......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자력이 부족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도 일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에서 이를 부담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자는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자력이 부족한 자에 의한 남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인 국고로 자력이 없는 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자력이 있는 자에 비하여 오히려 지나치게 보장하게 되어 불공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행 민사소송법상 피구조자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피구조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추심불능에 이르면 결국 국고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패소한 피구조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소송상 구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패소하였다면 자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할 것이다....(이하 생략)

본디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원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납부를 유예해주고 그 비용을 국고로써 우선 지불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타당성은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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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소송구조비용을 질문자님이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패소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중 일부에 대해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6. 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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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제된 경우네는 패소해도 소송구조비용을 다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 06.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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