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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멧토끼72
찬란한멧토끼7221.11.19

사대보험들면서 투잡 세금신고?

현직장에서 사대보험들어가고 저녁에 평일4시간 알바하는데

국세청에서 직원등록을 해야된다고 연락이왔다고 하더라구요

사대보험들어가면서 알바하는데 직원등록이되버려도 상관이없는건가요?

종소세신고할때그럼 제가 세금을 더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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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두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급여가 높은 쪽에서만 가입합니다.

    직장이 2곳일 경우, 주된 회사의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별도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을 좀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인건비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이 증가하니 4대보험과 소득세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도 세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거나, 여의치 않으면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소득은 당연하게도 합산되어야 하므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고, 겸업이 가능한 지는 재직 중인 회사 내부 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