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두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급여가 높은 쪽에서만 가입합니다.
직장이 2곳일 경우, 주된 회사의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별도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을 좀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