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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도요119

영원한도요119

캐디 골프장 장기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2022년부터 쭉 가입되어있구요

2025년 9월부터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공사로 인해 12월 15일부터 장기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오픈 일정이 3번이나 미뤄서 4월까지 미뤄졌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장기휴업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상태인데

아무말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 가능성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2022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직(휴업)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현재처럼 공사로 인해 장기간 일을 못 하여 소득이 끊긴 경우,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 후 7일(또는 소득 감소 시 최대 4주)의 대기기간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② 휴업수당 수령 가능성

    안타깝게도 휴업수당은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심판례에 따르면, 캐디는 골프장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에게 '캐디피'를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법정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골프장과 체결한 계약서에 "휴업 시 일정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조항이 있다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산재보험 휴업급여

    만약 휴업의 원인이 공사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부상 때문이라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2026년 기준 1일 59,171원)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현재 귀하의 상황(공사로 인한 휴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사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무급휴업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 휴업상태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던지 아니면 회사에서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해야 대상이 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회사 + 질문자 모두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하게 회사에 요청하여 협의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골프장캐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