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것은 사업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