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023년 7월에입사하여 4개월간 일을했습니다.
계약 작성 요구에 그게 왜 필요하냐는이유로 미작성.
3.3%세금 골프장에서 일을했으며 정해진근무시간, 회원님에게 레슨등록하지말라고 유도했으며 뭐냐고물으면 어떻게 할꺼냐는 이상한소리만하다 10월30일까지하라는 통보를 받고 퇴사한상태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소급가입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못해 소급가입해도 수급은 여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것은 사업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우선 골프장 근무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최근 18개월 이내에 다닌 직장이 위 4개월 직장뿐이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