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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양이173
냉엄한고양이17320.04.10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3. 자로 바뀐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기준에 따라 산재신청시, 장해등급판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공단의 특진과정에서 순음청력검사 중 기도전도 청력검사 및 골도전도 청력검사 두가지 모두 시행하지 않고 한가지만 시행해서 청력손실치가 판정된 경우 어떤 청력손실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나요? 추후 심사청구에서 원처분 취소사례가 있는지?

2. 순음청력검사가 아닌, 청성뇌관반음검사(ABR)을 통해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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